공동사업추진 및 사업개발
- 조합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동구매 사업추진
- 공동구매지원제도 홍보 및 품질 향상 노력
- 공동구매 품목의 점진적 확대
- 공동구매 및 공동생산(인증제)방식 도입으로 이벤트산업의 표준화 제시
-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인턴십 제도 개발
-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
- 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출판사업 추진
- 전문화된 인재공급을 위한 자격증 사업 추진
-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격상 추진
- 중소기업 계약학과(이벤트학과) 개설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
(학사 및 석사 과정)
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
- 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산업연감 발간을 통한 정보전달 기능 확대
- 행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리서치 대행사업 추진
- 우수 행사에 대한 시상 사업 추진
- 이벤트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문 직업이라는 인식 확산
(전문가 자긍심 고취)
- 이벤트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
-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추진 및 지정
- 불공정 입찰조건 및 심사기준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
- 기획, 대행료 등 이벤트산업에 대한 가치인정을 받을 수 있는
법적 제도 장치 마련
조직강화 및 교류의 활성화
- 조합사 확대 추진
- 조합원의 결속과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부 이벤트 추진
(예: 포럼, 이벤트인의 밤 등)
- 국가 및 지자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이벤트 관련 정책 포럼 개최
(예: 박람회, 지역이벤트 등)